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했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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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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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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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자영업자 역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이 된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kWh당 전력 요금은 2020년부터 2021년 100.7원에서 2022년 113원을 거쳐 2023년 5월부터는 132.4원에 달하는데요.

가정도 전기세 부담이 있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52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통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